본문 바로가기
정보/육아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1년 6개월까지지원 아빠육아휴직급여

by 올웨이즈파파 2023. 12. 19.
반응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4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아빠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려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피보험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가 휴직기간을 30일 이상 주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간은 본래 1년 이내나 이번에 2024년으로 들어가면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단 조건으로는 남성의 육아 참여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 만 각각 6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2023 vs 2024 비교
2023 육아휴직 기간 2024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가 함께 최대 24개월 사용가능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3개월 육아휴직 후 연장할 경우 각각 6개월씩 연장가능
*부부가 함께 최대 36개월 사용가능

육아휴직급여 금액

상한액의 경우에도 부모 모두 동시에 추가 연장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명만 신청한 경우에도 300만 원까지 급여를 받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으로 경제적 지원이 더 크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반응형

 

월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받아보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성보호 - 모성보호 모의계산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 첨부드릴께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육아휴직급여 대상

  • 임신 중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즉,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이 되는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 신청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인정 받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아빠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먼저 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회사에서 고용보험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등록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주면 되는데 휴가 시작 후 30일 이후가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면 14일 이내로 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 우측 자료실을 클릭하면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