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이 한층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중심으로 조건, 소급 적용 여부, 급여 변화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주요 변화는?
기존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6개월이 허용되어 총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엄마도 추가로 6개월의 휴직이 가능해져, 각각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도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적용 시 급여는?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기간에는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될까?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기존 급여 상한액인 월 150만 원이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는 인상된 급여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여, 가정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
- 1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2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 3개월차: 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차: 월 최대 350만 원
- 5개월차: 월 최대 400만 원
- 6개월차: 월 최대 450만 원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에는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총 50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총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전체 20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출산 초기 육아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추가로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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